[공시학개론] 내 주식을 맘대로 판다고?…반대매매가 뭐길래

  • 주가 하락→반대매매→다시 주가 하락 등 악순환

  • 주식 강제로 매도해 손실 확정, 과도한 레버리지 지양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라 내 주식이 어디 갔지?” 갑자기 주식이 사라져 놀란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반대매매’ 때문입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주식 미수금은 8865억원 발생했으며 98억원이 반대매매 됐습니다. 미수금을 써서 산 주식 중 약 1.1%가 시장에 강제로 팔려나간 것이죠.
 
주식 투자자는 반대매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중인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신용거래융자)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발생하죠.
 
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려 주식을 사고,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면 빌린 돈을 갚을 담보가 부족해지게 되고, 증권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시장가로 팔아버립니다.
 
‘담보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보유자산 평가액 나누기 미수금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증권사마다 정확한 계산방법이나 반대매매가 나가는 비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보비율이 120%가 기준이면 이 밑으로 비율이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매매는 증시가 좋지 않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보유한 주식이 급락하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급락하고 담보비율이 급감하기 때문이죠. 아울러 반대매매는 시장을 더 악화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가 하락 → 담보 부족 → 반대매매 → 추가 매도 물량 출회 → 다시 주가 하락과 같은 구조가 반복되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웁니다.
 
반대매매는 시초가에 시장가 매도로 이뤄지기에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투자심리까지 위축되고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도 반대매매는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할 시 손실이 확정되고,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죠. 매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시장가로 계산해서 팔다보니 부족한 비율보다도 많은 주식이 매도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증권사도 최대한 반대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고객 담보비율이 하회하면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합니다. 또 반대매매가 예정된 거래일 오전 8시부터 장 개시 전(9시)까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입니다. 장이 시작되기 전에 담보비율을 맞추려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담보비율을 떨어뜨리려면 추가로 돈이나 주식을 채워넣거나, 담보로 산 주식을 팔아서 빌린 돈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급박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반대매매를 해소하겠다는 고객이 방문하면 증권사 직원도 바쁘게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신용‧미수거래는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융자를 써 주식을 매수했다면 담보 유지 비율을 꾸준히 확인해야 하며, 급락장이 예고될 경우 미리 현금 또는 담보를 추가 납입해 반대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양하고 자기 자본 내에서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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