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 간 광고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방송광고에 대한 품목 전면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표현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 전환이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동일한 광고 규제를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이 영상매체를 방송이 독점하던 19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TV에서는 광고가 금지되지만 유튜브나 SNS에서는 제한 없이 광고되는 품목들이 존재하며 방송사들이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분유, 전통주 등의 경우 모유 수유 권장이나 청소년 보호, 과장 우려 등의 이유로 방송 광고가 차단돼 있지만, 동일한 제품이 유튜브나 SNS에서는 자유롭게 광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전면금지식 규제를 폐지하고, 광고 표현의 허위성·유해성·사회적 위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 중심 사후심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광고의 자유를 확대하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한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광고 규제를 일원화해 플랫폼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송 중심의 낡은 규제 체계를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개편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와 지속적인 관리체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내 전담 부서를 신설, 연례 평가체계를 마련해 규제 운용 현황을 점검한다. 민간 및 업계와 함께 광고 심의 기준의 운영 실태와 산업 간 불균형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당 선대본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규제"라며 "방송 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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