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고발…"허위사실 공표죄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 "국민의힘, 의원 동의 구하지 않고 임명장 무단 발급·배부"

  • "김문수, 전광훈 앞에서 눈물 흘려…전국민 앞 허위 공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김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25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의원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급하였으며 이들이 이 의원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계 현직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선대위 임명장이 무더기 발송된 점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정 부위원장, 그리고 임명장을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24일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지적을 부인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하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과 2019년 '김문수 TV' 영상 속 전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김 후보를 언급하며 "김 후보는 지난 23일 TV 토론회에서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 식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 후보가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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