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과 더불어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헌재에 사전투표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약 한달간 심리를 벌인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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