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구속 송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