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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