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4년 연임제,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국민의힘 '제 발 저리기' 시비"

  • "헌법 128조에 따르면 개헌 시 재임 중 대통령 연임 허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5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5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 중 '4년 연임제'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한 것에 "4년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뜻"이라며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은) 1회 한해 4년 연임을 허용하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 제한과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대통령 권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그러나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했다"며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도 푸틴도 중임제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헌법 128조에 따르면 개헌을 하면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한심하고, 알고도 장기 집권 운운했다면 계엄으로 영구집권을 노린 내란 세력의 '제 발 저리기'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연임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하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다"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새 시대의 수혜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새 질서의 설계자로 무거운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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