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의상 논란에 경찰이 진화에 나섰다.
손흥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양씨의 모습은 취재진에게 적나라하게 포착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또한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경찰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에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즉 모자를 쓰지 않은 건 양씨가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낼 때 모자를 구비한다. 양씨 공범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용모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한편, 양씨와 용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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