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주동자 2명 실형…경찰 폭행 2명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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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한 또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 중이던 언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법원 담장을 넘어 청사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공 질서를 해친 점이 중대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청사에서 특정 재판을 취재 중이던 언론사 기자를 일부 남성들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무단 침입과 경찰 폭행까지 벌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난동을 주도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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