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보조와 홀 서빙처럼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구인난이 심화한 업종의 외국 인력 고용이 현실에 맞게 유연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 인력 고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 서빙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의 직종 범위를 홀 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업은 상·하차는 물론 택배 분류 인력의 구인난도 심화하고 있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현재 서울·강원·제주·부산 등 4개 지역에서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자치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기존 4개 지역 외에도 호텔·콘도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후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겸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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