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위치한 ㈜삼보레미콘은 공장의 진·출입구를 기준으로 인접 도로보다 약 3M가량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저감 시설인 세륜시설을 자동화 설비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조식 설비를 형식적으로 갖춰 놓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탁한 물웅덩이를 만들어 드나드는 차량에 의해 도로를 오염 시키고 오염된 도로가 말라 비산먼지가 날아다녀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삼보 레미콘은 사업 초기부터 십 수년 간 사업장에서 흘러내리는 폐 오니수를 집수조를 만들어 저장해 따로 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과없이 우수관로를 따라 흘러내려 하천을 오염 시켰으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의성군은 형식적인 관리만 행했을 뿐 제대로 된 실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비산먼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장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진·출입도로는 삼보레미콘 공장에서 수십 대의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아 인근 도로 반경 1Km는 황사가 온 것 같이 뿌옇게 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자칫 교통사고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건축법규 상 건설 현장 및 관련 사업장은 진·출입로 입구에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보레미콘에서는 차량이 진·출입하면 자동으로 물이 뿜어지며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세륜시설인 수조식 세륜시설만 갖춘 채 작동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슬러지 및 오니도 분리시설에 따로 수집해 처리 하도록 돼 있으나 그 분리 보관하는 어떤 시설도 보이지 않았다.
방진망 또한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방진망은 ‘대기환경보전법’제 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필수 구비시설’로 불비시 관리 감독 기관은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 감독 기관은 해당 사업장 및 공사장에 비산먼지로 인한 반복 민원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살수 시설 등 배출 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방진벽·방진망 설치 여부, 적재물 방진덮개 설치운행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 제한 속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삼보레미콘의 오니를 그대로 하천에 물을 방류한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무단폐수 방류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와 별도로 행정청으로부터는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에도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주무 관리 감독 관청인 의성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삼보레미콘은 제반 규정을 보란 듯이 위반하며 십 수년 간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부작위로 일관한 주무 관청인 의성군의 직무 유기적인 행태가 지역사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법규에 정한대로의 시설 운영과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아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규에 근거해 행정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삼보레미콘 관계자는 아주경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산먼지 설치 시설인 수조식 세륜시설을 자동 세륜기로 교체할 것이며, 오니 수가 물을 타고 샛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 수조를 설치해 철저히 관리, 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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