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자원으로"....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재생원료 사용목표 도입…LFP 전기차 '재활용 의무' 검토

환경부 배정한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14 사진연합뉴스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1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자원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세부 방안 마련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에 대한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 초기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재생원료를 쓰도록 권고한 후 상황을 보며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또는 LFP 배터리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한다.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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