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추경 집행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창업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추경 4조8000억원 중에서 4조원이 소상공인에게 투입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개소하고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1조4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달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도 연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신속 재기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에 따라 거래 전이나 협상 과정에서의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기술보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5000만원 이하 소액, 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개시하고,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한다.
중기부는 정책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계 협·단체장 중심으로 신규 민간위원 5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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