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 조치 해제"

  • 미중 관세합의 후속조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사실상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내렸던 미국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번 주 자국 항공사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보잉이 제작한 항공기 인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항공사들이 각자의 스케줄과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기를 받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마치고 미국은 대(對)중국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국 관세를 125%에서 10%로 90일간 낮춘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처로 자국 항공사들에 보잉 항공기를 신규 주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 이미 주문한 항공기더라도 인도받기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색까지 마친 보잉 항공기가 미국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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