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사과농장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농진청 '총력 대응'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사진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12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6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농진청은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와 협력해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이달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51개 농가, 29ha)을 예방 관찰(예찰)해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오후 서효원 농진청 차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신규 지역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발견됐다. 충주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12일 오전 현장에서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해 같은 날 오후 6시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했다. 해당 과수원은 지침에 따라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62개 농가, 86.9ha로 2023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감소했다. 국내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과수화상병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2020년 역시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 수준으로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국립농업과학원이 했지만 올해부터 도 농업기술원을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농진청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전화로 신고하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년 2개 지역 이상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어 미발생 시군에서도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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