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자료 배포 등 감사‧감리 방해 엄벌" 경고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감리 방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적발시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2.6건이었던 외부 감사 방해는 지난해 6건이나 발생했다. 감리 방해의 경우 5년간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하 4건이나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사나 감리를 방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감리를 방해한 A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비율을 높여,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의 경우에도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한다”며“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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