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한 지반 조사로 잇단 제방 붕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확인됐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충남 지역 건설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7년 4월부터 서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3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방 길이는 4.9㎞, 사업비는 139억원에 달한다.
시는 같은 해 5월 사업 구간인 매립지가 연약 지반이라 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 지반 49공을 시추·조사해야 했지만, 8공만 시추·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반의 실제 강도는 설계 용역으로 산정된 강도의 28.4%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여기에다 시공 업체가 별도의 구조 검토 없이 설계대로 시공한 결과 2021년 2월 135m 길이의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지난해 4월과 7월에는 지반 조사를 하지 않은 구간에서 각각 40m 길이의 제방이 추가로 붕괴했다.
감사원은 당진시에 업무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부실 시공한 건설 사업자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되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의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충남개발공사와 서천군이 2018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업비 172억원의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연약 지반 처리 없이 공사를 진행한 내용도 담겼다. 그 결과 2020년 5월 사면 붕괴 등으로 공사비 14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이 12개월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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