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 출입' 방침...尹 포토라인 서나

  • 尹, 파면 뒤 법원 출입구로 처음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출입구로 입장하는 가운데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두 번의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공판에서는 이를 불허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출석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은 법원 출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는데 과연 윤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취재진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당시에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지만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취재진을 피해온 전력이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데 이날 역시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의 진술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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