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목적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비대면 대출 취급 시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 할 때 금융사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하는 게 목적이다.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전사나 대부업자는 현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해 개인정보 탈취 후 여전사·대부업체에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사·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부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 의무화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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