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 100명중 21명은 최저임금 미달"

  • 경총,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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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경총]

지난해 근로자 100명 중 약 13명은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미만 근로자는 21명으로 더 늘어난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218.4만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8.2%p↑)했다.

이는 지속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국내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총에 따르면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73.7%, 166.6% 인상됐지만 같은기간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됐다.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으로 봐도 최저임금은 누적 인상률이 89.3%로, 같은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 임금(38.3%)의 2.3배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p(숙박·음식점업 33.9% vs. 수도·하수·폐기업 1.8%)에 달했다.

규모별 격차도 극심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 3000명 중 29.7%(116만 4000명)는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 경총은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하면 2024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미만율 21.1%)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서 4.6%로 2.1%p 늘어나고,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p 증가한다. 이에 따른 규모간 미만율 격차는 27.1%p에서 40.1%p로 늘어난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여전히 높지만 더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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