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덕수 후보의 등록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 부평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후보로는 선관위 후보 등록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후보자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며 “한 후보는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10일 즉 오늘 입당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10~11일)인 1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기에 ‘당적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이날 새벽 2시 30분경에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관위는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당 누리집에 올렸다.

10일 ‘아주경제’가 취재한 결과, 실제로 한 후보는 오전 3시 20분 국민의힘에 입당 서류와 함께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관련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만 이날 새벽에 유일하게 등록했다. 비대위는 곧바로 한 후보의 입당을 승인했다.
같은 날, 한 후보 대선 캠프 소속 이정현 대변인도 신속 브리핑으로 “한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되었다”고 취재진에 공지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적 취득도 당적 변경이다”며 “저 조항의 취지는 적어도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당적 취득을 완료하라는 것이다. 취득은 당연히 당적 변경에 포함되지만, 주어인 ‘정당의 당원인 자’는 이 뒤 문장까지 구속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후보 등록 기간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한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 기간 시작 후)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이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1
0 / 300
-
fee**** 2025-05-10 17:49:16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해서 탄핵까지 당해놓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안지키려드네 한덕수?! 정신 못차렸다 국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