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과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 등의 목적으로 해당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전세대출 규제를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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