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 경기도 동부지역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라

  •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1차 사업(2015~2019년)으로 도비 1930억원을 포함한 3310억원이, 2차 사업(2020~2024년)은 도비 3178억원을 포함해 총 5376억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길이 515m, 폭 2.5m 규모의 보행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도 시·도비 총 332억원이 투입되어, 여주시 균형발전사업의 ‘대표주자’로 불릴만큼 상징적인 사업이자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다리는 여주시의 주요 관광지인 남한강 북쪽의 신륵사 관광지와 폰 박물관, 미술관, 캠핑장 등이 있는 강 남쪽의 금은모래 유원지를 하나로 묶는 동선을 완성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해 여주 관광의 가치 및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은 단순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동부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대표 성과이자 여주시 관광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강 출렁다리, 도자기축제, 신륵사, 박물관, 금은모래 캠핑장 등을 하나로 잇는 관광벨트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주시를 찾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상징적인 성과로, 여주시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는 이어지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인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고, 경기 북·동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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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5월부터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5월~6월, 9월~10월 연 2회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 한 달 1차 집중단속 기간과, 2차 단속기간인 11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이라는 법적 의무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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