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재빠른 보안 대처...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독려

  • 임직원에 유심보호서비스 1차적 권고

  • 정부·민간 조사단 "유심보호 가입 시 불법 복제폰 차단"

지난 25일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사과하는 SK텔레콤 임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사과하는 SK텔레콤 임원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SKT)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다.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알리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자의 회선(번호) 정보가 담긴 유심과 휴대전화 기기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다. 서비스 가입 당시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기기에 유심을 장착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복제유심을 활용해 복제전화를 만드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유심을 바꾸는 것과 동일한 보안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며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범부처 기술사업화 선포식'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하면 일단은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29일 SKT 해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다.

SKT도 전날 오전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와 대응상황을 안내하는 'FAQ(일문일답)'를 게시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라며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와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보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FDS는 가입자 현재 있는 곳보다 먼 곳에서 갑자기 이동통신망 접속 시도가 확인되면 이를 비정상 상황으로 인식해 자동 차단하는 기술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시 해외로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기술을 고도화해 오는 14일 경부터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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