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쿠팡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일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총 5만1300건에 대한 검색 순위를 약 16만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상품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까지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이 자사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별점 평가를 높였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알고리즘 일부가 소비자에게 고지된 내용과 달리 PB 상품에만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그 전부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실제로 긍정적인 후기를 강제하거나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 상품군 판매를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상품을 유리하게 배치했는지 여부다. 특히 쿠팡이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자회사 CPLB를 통해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내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검색 구조가 왜곡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이후 “소비자 편의와 품질 개선을 위한 내부 검색 최적화를 위한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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