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SKT 해킹사태'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대란 및 정보 해킹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의무가 면제된다"며 "해킹 사태로 가입 해지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과방위원들은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받겠다"며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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