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께 고법에 도착했다. 관련기사이재명 "골목상권 살아야 경제가 산다...외식 동참해달라"이재명 대통령, 참모들과 종로 고깃집 회식 外 #무죄 #이재명 #항소심 좋아요2 나빠요2 박희원 기자heewonb@ajunews.com 의대생들, 복귀 선언…"정부·국회 믿고 돌아간다" "코스피 2년 내 50% 상승 가능"…JP모건, 한국 비중확대로 상향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