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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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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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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특혜채용' 김 전 총장, 지난해 강화군수 보선 예비후보 등록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다.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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