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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구속된 수많은 피의자 '날'로 계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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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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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지 의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사진연합뉴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사진=연합뉴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 형 집행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다. 이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온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지난 7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전국의 수많은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단순 석방 사유뿐 아니라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기간은 날 일자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그간 '날(일)'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이 산정됐던 만큼 전날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류 전 감찰관은 다만 "법원 판결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제대로 정리를 해 놓지 않고 그냥 향후에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경우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써놨다"며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갑시다' 하는 고심이 엿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 결정에 있어 검찰이 구속 기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이를 9시간 45분 넘겼다는 것이 큰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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