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 등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기록 파악 절차 등을 위해 4주 시간을 준 뒤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속취소 심문은 그에 앞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번 변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계엄을)만류했다"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 여부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 문건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성격을 두고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했으나 곧바로 퇴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총리의 증언을 대통령이 지켜보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 퇴정을 결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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