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원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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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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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으로,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만4028건인데,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은 무려 3812건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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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3명이 헌법소원청구 남발...전체 헌법소원 1만4028건 중 3명이 낸 헌법소원 무려 3812건

  • 송석준 " 제도적 정비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으로,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만4028건인데,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은 무려 3812건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더구나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도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로 드러났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적법 각하를 취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권모씨로, 권씨는 무려 같은기간 1436건의 헌법소원을 내며 법조계에서 헌법소원 왕으로 불리고 있다. 권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묻지마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다음으로 헌법소원을 많이 낸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서모씨로, 서씨는 1192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서씨는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 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제22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판사가 기각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도 해당 소송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서씨의 헌법소원에 각하결정을 내리고 있다.

송석준 의원실은 이 같이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씨의 경우 2019~2023년까지 총 549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이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하여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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