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국회 예결위, '지역화폐' 예산 포함 13.8조 추경안 의결'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축사하는 용호성 문체부 1차관 #구하라법 #민법 #국회 좋아요1 나빠요1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민주, 정부 조직 대개편 예고…기재부 이어 검·경·군·국정원까지 김민석 "'을사먹튀' 한덕수 긴급 구속수사, 총리실 즉각 압색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