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 3일 국회서 개최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요청 국회 제출…1억 수수 의혹 #구하라법 #민법 #국회 좋아요1 나빠요1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국민의힘, 與 "3대 특검 개정안·내란특판" 정면 비판 장동혁 "특검 무리한 압수수색...사법부 침묵 납득 안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