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대책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릉=이동원 기자
입력 2024-08-13 12:2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8월 9일 보도된 MBC강원영동 인터뷰에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관련 법령 검토, 도내외 여건 분석, 부처 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이번 인터뷰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협조 또는 강원특별법 특례 신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도지사와 해양수산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해법과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라며, 건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강릉 옥계면 일대 건립 예정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임대 차질로 인한 건립 지연 문제 꾸준히 지적, 대책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강릉1사진이동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강릉1)[사진=이동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8월 9일 보도된 MBC강원영동 인터뷰에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동해안 연안침식 피해 대응과 연안ㆍ항만 관련 기초 연구를 위한 국가기관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힘을 합쳐 건립을 추진해 온 기관이다.
 
그러나 부지가 법률상 ‘공유재산’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무상 임대는 ‘토지’ 자체만 가능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분원’ 형태로 설립하여 임대 후 부지를 매입하거나 해양수산부에서 부지 전체를 선매입하는 조건, 또는 강원특별법 개정 시 공유재산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러나 세 방안 모두 모두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호균 의원은 관련 법령 검토, 도내외 여건 분석, 부처 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이번 인터뷰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협조 또는 강원특별법 특례 신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도지사와 해양수산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해법과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라며, 건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