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與, 7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준비 착수김상훈 "민주, 노란봉투법 즉각 철회해야" #노란봉투법 #이준석 #이주영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윤석열, 내란 특검 2차 출석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 행복버스 개통식'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