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대에서 선정한 2023년 10대 치안 이슈 중 첫 번째로 ‘이상동기범죄’가 꼽힐 만큼 일상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도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같이 혼자 일하는 ‘1인 점포’ 안전 지킴이로 나선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이고 이 가운데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하며 카페, 피부관리숍, 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이들 점포는 묻지마 범죄에 노출돼 1인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 1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혼자서 일하다 보니 저녁시간에 취하신 분들이 오거나 하면 무서울 때가 많은데 1인 점포주 안전을 지켜주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B씨는 "가끔 취객들이 오셔서 약을 드시거나 하면서 안 나가고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다"며 "그럴 때 긴급 신고할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에 경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경광등을 배포하기 전에 1인 점포 사업주 애로사항과 경광등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지난달 1일 1인 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시가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경찰관에게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
시는 가게 인근 순찰차 등 출동 시간이 가장 짧은 경찰에게 신고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 상황 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1인 점포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심경광등' 지원 대상은 총 5000개 점포이며, 서울 시내 1인 가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2명 이상이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선착순이며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등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이 경찰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안심경광등을 신청해 보다 안전한 영업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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