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4조…1년새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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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5-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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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빚인 이른바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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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 갚는 차주 급증해…주택도시보증공사 '4.9조' 최대 규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빚인 이른바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이었다.
 
전년 5조8297억원보다 130.6% 증가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2배 넘게 급증했다는 의미다.
 
총 13개 보증기관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지난해 4조9229억원의 대위변제액으로 전년 대비 365.3%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전세 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영향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증가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375억→6357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9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1조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409억→1조6464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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