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해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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