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TS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최선집행의무'에 증권 업계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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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05-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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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집행의무'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고 과장은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자간매매체결 제도 도입을 했고 이후 10여년 만에 ATS가 첫 발을 떼게 되는 상황이라서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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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하반기까지 보완할 부분 마련할 것"

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백종흠 키움증권 ATS TF반장왼쪽부터 최원영 하나증권 상무 김남종 금융연구원 박사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이준서 증권학회장 박재영 금융감독원 팀장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 정규일 한국거래소 상무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송하준 기자
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백종흠 키움증권 ATS TF반장(왼쪽부터), 최원영 하나증권 상무, 김남종 금융연구원 박사,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이준서 증권학회장, 박재영 금융감독원 팀장,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 정규일 한국거래소 상무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송하준 기자]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집행의무'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고 과장은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자간매매체결 제도 도입을 했고 이후 10여년 만에 ATS가 첫 발을 떼게 되는 상황이라서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선집행의무가 증권사들의 ATS 이용 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 의 청약 또는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를 말한다. 매매체결 시장이 다각화되고 거래방법이 다양해지면 최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지가 명확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백종훈 키움증권 ATS TF 반장은 "최선집행의무 도입을 위한 준비로 대체거래소 출범을 위한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최선집행의무가 ATS 도입 초기에 선택사항으로 두거나 필수로 해야 한다면 유예기간을 줬으면 한다. 최선집행의무가 필수로 적용되면 투자자의 세금 집행 의무에 따른 증빙 자료 요구 등 증권사에 민원이 빗발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하나증권 상무도 "ATS 도입 전까지 증권사에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유관기가관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어려움에 금융위원회는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고 과장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MTS 화면도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온 기준에 대해서 시스템을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규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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