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비타민 '당근'에서 팔아볼까...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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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4-05-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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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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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근]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과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당근은 이용자 편의는 높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먼저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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