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식용 종식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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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이동원 기자
입력 2024-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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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강릉중학교 신입생 250명 및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파트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중학교는 2022년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이후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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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강릉시청사 전경사진강릉시
강릉시청사 전경[사진=강릉시]
강릉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을 금지하며,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 등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개식용 식품취급업소 영업주는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증을 발급하고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재범 위생과장은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주만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강릉중학교 신입생 250명 및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릉시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강릉중학교 신입생 250명 및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릉시]
이와 더불어,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강릉중학교 신입생 250명 및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파트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중학교는 2022년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이후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평소에는 알 수 없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직접 방문해 알려주어서 좋았고, 앞으로 치매파트너로서 가족들에게 치매예방수칙을 알려주고 치매어르신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치매안심센터는 강릉중학교를 포함해 28개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관리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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