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전용 주차구역 보행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실천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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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박재천 기자
입력 2024-04-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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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2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합동으로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행사에는 신 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 등이 참여해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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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 펼쳐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2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중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캠페인은 시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합동으로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행사에는 신 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 등이 참여해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한편 신계용 시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살피고‘모두가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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