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 지속...못 받은 전세 보증금 1분기에만 '1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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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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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대비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으로 작년 동기(7973억원) 대비 80%가량 늘었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6593건으로 전년 동기(3473건) 대비 약 9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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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1분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대비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으로 작년 동기(7973억원) 대비 80%가량 늘었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6593건으로 전년 동기(3473건) 대비 약 90%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한 셈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계속되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HUG의 적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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