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수천만원 빌린 뒤 안 갚아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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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4-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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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의 한 출연자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박 변호사는 출연자 A씨에게 수차례 변제할 기회를 줬지만,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등의 말로 변제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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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의 하트시그널 출연자 고소 내용 관련 영상 섬네일 사진유튜브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의 '하트시그널' 출연자 고소 내용 관련 영상 섬네일 [사진=유튜브]

채널A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의 한 출연자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몇 번째 시리즈에 나온 출연자인지, 성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는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가 올린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박 변호사는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신상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해당 출연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출연자 A씨에게 수차례 변제할 기회를 줬지만,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등의 말로 변제를 미뤘다.

박 변호사는 이달 1일 오전 3시 16분께 A씨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8일 뒤 입금내역 확인을 요청했지만, A씨는 보낸 게 맞다는 답변만 했고 또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차용사기'에 해당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은 (사기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A씨는 박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피소될 경우 언론 보도에 자신이 피해 입을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피해를 걱정하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것은 약 1년 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변제 요청을 해왔는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고소인이 고소를 결심한 뒤에도 3~4개월에 거쳐 변제할 기회를 줬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핑계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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