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ㆍ10] 대구시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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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4-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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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구선관위에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제324조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선거일을 불과 2일 앞둔 시기에 선거관리를 행하는 선관위 청사 안에서 선거 주 업무담당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협·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 등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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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 손으로 폭행

  • 투표행위 간섭·방해 및 투표지 훼손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제2 투표소에서 대봉동 주민이 투표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제2 투표소에서 대봉동 주민이 투표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구선관위에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12시30분부터 12시50분까지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제324조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선거일을 불과 2일 앞둔 시기에 선거관리를 행하는 선관위 청사 안에서 선거 주 업무담당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협·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 등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B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전투표를 마쳤으며 어머니의 투표 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가 있다.
 
이번은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과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 또한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위반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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