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부동산 PF 사업장 '돈맥경화' 뚫는다...3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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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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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등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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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3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등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 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이며,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 방식은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최대 2조원 규모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LH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로 매수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번 매입 및 매입확약은 2차례 진행한다. 1차에서 2조원을 우선 시행(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하고,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1차 매입 신청자격은 부동산개발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중 대출금융기관의 토지 매각 동의를 얻은 사업자이다. 대상토지는 올해 1월 3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의 토지다.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1월 4일 이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공공시행자(LH 등)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상한(기준가격)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격이며, LH가 전액을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될 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 매입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설업계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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