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RSU 도입 1년 만에 폐지… 성과급 다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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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입력 2024-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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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한다.

    하지만 RSU 제도가 폐지되면서 LS그룹은 기본급에 일정 요율을 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폐지된 이유로는 RSU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며 지난해 말부터 RSU 지급 현황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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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서 RSU 폐지 의결 예정

사진LS
[사진=LS]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LS 등 LS그룹 주요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RSU 제도 폐지를 의결할 예정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RSU 제도가 폐지되면서 LS그룹은 기본급에 일정 요율을 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폐지된 이유로는 RSU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며 지난해 말부터 RSU 지급 현황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LS 관계자는 "최근 불필요한 오해들도 발생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도를 원상태로 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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