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정부, 종교대제수당 일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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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시마 유우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3-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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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르바란(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종료되는 날을 축하하며 벌이는 축제로 올해는 4월 22~23일) 전에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종교대제수당(THR)을 예년대로 대제 7일 전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배차 서비스 운전기사도 THR 지급대상으로 지정됐다.

THR 지급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을 15일자로 공포했다. THR은 근속 1개월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의 경우는 고정급의 1개월분, 근속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실시된 회견에서, 온라인 배차 서비스 운전기사의 고용형태는 '파트너십'이지만 기간한정 고용계약(PKWT)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THR의 지급대상이라고 설명하며, 운전기사들에게도 THR을 지급하기로 배차 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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