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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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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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환급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시장 내 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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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일 51개 전통시장서 진행

  •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환급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시장 내 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부스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시 30분까지 운영된다. 3만4000원~6만7000원 상당의 구매자는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6만7000원 이상 구매자는 2만원 환급받는다.

또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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