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 대구FC 선수,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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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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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구단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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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 징역 1년 2월 원심 유지

  • 1심 집유→2심 "피해자 2차 가해"…법정 구속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같은 구단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오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의 옷을 벗기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축구계의 평판 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야 뒤늦게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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