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휴대폰 이동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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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3-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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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기준을 보면 이통사가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에게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금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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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지급 기준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기준을 보면 이통사가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에게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금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방통위의 이러한 행보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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